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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림선 도시철도

고객서비스

샛강역에서 관악산(서울대)역을 잇는 신림선 도시철도

고객의 소리

신림선 미니벨로(접이식 자전거) 휴대 가능 여부

작성자 이*현 작성일 2025.06.30 조회수32

안녕하세요.

신림선 출퇴근 시간에 미니벨로(접이식 자전거) 휴대 가능할까요?

관련 규정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.

[답변] 신림선 미니벨로(접이식 자전거) 휴대 가능 여부

작성자 관*자 작성일 2025.06.30

------------ 원 본 글 종 료 -------------

신림선도시철도 이용에 감사드립니다.

여객운송약관에 아래와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.

 

제7장 휴대품

제36조(휴대 금지품)

① 여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.
   1. 동물. 다만, 애완용 동물의 경우에 용기에 넣고 겉 포장을 하여 용기 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장애인의 보조를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.
   2. 불결 또는 좋지 않은 냄새 등으로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있는 것
   3. 전차선로 등에 접촉으로 안전사고 및 열차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(알루미늄 풍선 등)
② 철도안전법 제42조에 정한 위해물품(별표 2)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.

 

제37조(휴대품의 제한)

① 여객은 길이, 너비,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이상인 물품과 중량이 32kg을 초과하는 물품은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. 다만, 휠체어, 유모차는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다.
② 자전거(접이식자전거 포함) 및 전동킥보드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. 자전거(접이식 자전거 포함)를 휴대하고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에서 신림선 도시철도 구간으로 환승할 수 없다. 다만, 장애인 이동수단으로 간주되는 접이식 자전거는 휴대할 수 있다.

 

제38조(휴대품의 확인 등)

① 역 직원은 여객의 휴대품 중 금지 품이 있는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그 물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의하여 휴대품의 내용을 확인할 경우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여객에 대해서는 승차를 거절할 수 있다.
③ 여객의 휴대품이 열차 내에서 전도 되거나 충격으로 파손이 우려되는 것은 여객이 스스로 보호하여야 하며,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와 휴대품으로 인하여 다른 여객에 피해를 입힌 경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.
④ 여객이 제36조 제1항의 휴대금지품 또는 제37조의 휴대 제한품을 휴대하고 승차하려고 하는 경우는 승차를 거절할 수 있으며, 이미 승차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정차역에 하차시키고 그 물품에 대하여 별표 3호에 정한 부가금을 받는다.

수고하세요